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호
개정이유 —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세환급 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비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 2년을 삭제하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용 증명서를 세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마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제12조의2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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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평균세액증명서의 자율발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을 받은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고,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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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12조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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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 등을 수출 후 되돌려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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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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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