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출입항 신고자료, 전자어음 거래정보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원관리를 강화하려고 미신고 숙박업자 행정처분 자료, 낚시 출입항 신고자료, 전자어음 거래정보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신고 숙박업자 행정처분 자료 추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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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자료
세금을 매기고 걷는 데 쓰이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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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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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