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2
- 공포
- 2020-08-25
- 시행
- 202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3호
개정이유 —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보직관리 지원 및 대체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제도 도입안 제58조
공상공무원 보직 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나진단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안 제32조, 제43조, 제44조,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의 진단비용을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한 명확화안 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 요구 시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함.
- 라재해보상부담금의 소관회계 정비안 제60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 지원과 진단비용 지급 및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직을 정하고, 건강 상태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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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 제43조, 제44조
변경 전
진단비용을 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한다.
변경 후
진단비용을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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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소방공무원 관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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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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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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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12
- 공포2020-08-25
- 시행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