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28호
개정이유 — ㅇ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040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ㅇ개정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아래 4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구분하여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별표 4 개정)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경우
–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책임 정도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강화
소관 부처는 유사한 위반행위 사이에서 과태료 금액이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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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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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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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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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1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