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2020-08-21
- 시행
- 2020-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4호
개정이유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 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 다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
- 라
재사용 화환 표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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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재사용 화환 표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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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2020-08-21
- 시행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