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3호
개정이유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조에 따른 화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시 도의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
- 다
법 제7조에 따른 화훼산업 실태조사 주기,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 시설현황, 화훼재배 농가 경영실태조사, 화훼 유통 판매 소비 현황,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현황, 화훼류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함 (3)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안 제4조
- 라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신청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 마
법 제11조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업무범위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 함안 제6조
- 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1) 재사용 화환 제작 판매 시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재사용 화환 표시는 화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함안 제7조
-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8조) (1) 재사용 화환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시 도지사는 매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 (2) 재사용 화환을 제작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가 다를 경우 제작하는 자는 주문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이해 장부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자
법 제18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각각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함 (2) 화훼 관련 교육훈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차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훼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화훼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유통·소비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포함하며,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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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4조
변경 전
내용 없음
변경 후
화훼산업 실태조사 주기,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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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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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률에서 정한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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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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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