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2020-08-28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9호
개정이유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양봉 부산물의 범위에 꿀벌의 집, 꿀벌의 유충·번데기·성충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농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게 함 (3) 농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목표 달성도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법 제6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종합계획 수립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할 때 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정함(안 제5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별표 1로 정함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절차 방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지정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추가함 (2) 시정조치 명령 방법과 명령 이행 방법을 정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4)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을 별표 2로 정함안 제6조
- 바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접수,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을 농진청장(산림 분야는 제외)과 산림청장(산림 분야)에게 위임함안 제7조
-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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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2020-08-28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