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2020-09-17
- 시행
- 202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0호
개정이유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밀원식물로 초본류, 수목류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지정한 것 이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과 그 첨부서류, 지정서 및 발급대장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 다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꿀벌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 생산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안 제4조
- 라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록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1) 꿀벌을 사육하는 자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 기준 미충족 시 :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기준 충족 시 : 별표 2에 따라 고유번호 부여, 신청인에게 양봉농가 등록증 발급, 양봉농가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별표 1로 정함
– 꿀벌 사육 규모(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토종과 서양종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 꿀벌 사육 관련 시설, 장비, 안내표지판 등안 제5조
- 마
양봉농가의 등록내용변경 신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1)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양봉농가는 등록내용변경 신고서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등록 기준 범위 내에서의 꿀벌 사육 군수 증감, 주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육장소만 이동하는 경우로 정하여 변경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대장에 작성·관리하고,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안 제6조
- 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대장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신고인에게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사기존 양봉농가의 등록 경과 조치 : 시행일(2020.8.28.) 이전부터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과 절차, 그리고 관련 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봉농가 등록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꿀벌 사육 규모(토종 10군, 서양종 30군 등), 관련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일반인 안전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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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5항 관련 별표 1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봉농가 등록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꿀벌의 종류 가. 토종꿀벌(학명 Apis cerana Feb.): 재래종 꿀벌로서 몸은 검은 색깔이며, 일벌(성충)의 몸길이는 9~11㎜, 날개는 7.54±1.2㎜의 형태적 특성을 지님 나. 서양종 꿀벌(학명 Apis mellifera L.): 일벌(성충)은 황색 및 검은색이며 몸길이는 12~14㎜, 날개는 9.32±0.16㎜의 형태적 특성을 지님 2.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 규모 가. 토종꿀벌은 10군 이상 나.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 다. 토종꿀벌 10군 미만을 사육하면서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서양종 꿀벌을 포함하여 30군 이상 3. 꿀벌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 항목 | 기준 |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 소량의 양봉산물을 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포함)을 갖출 것(단, 꿀 채취와 양봉산물의 보관 및 소분의 위탁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와 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 | 꿀벌의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육장 입구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갖출 것 | 사육장 안내표지판 | |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게시할 것 | ○ 안내표지판이나 안내표지는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또는 게시하되, 외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와 글씨를 사용할 것
생각해 볼 점
기존 양봉농가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꿀벌을 사육하고 있던 농가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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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식물
꿀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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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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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2020-09-17
- 시행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