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12-15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68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 분류중 대분류 8종만 시행령에 정의하고 중분류 등은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의적절하게 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권한의 위임에 따라 인증대상, 전문기관 검사 대상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표준규격 개정 주기 3년을 규격개발 이후 충분한 현장활용 후 개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조정하여 개정토록 하고자 함.
- 가소방장비 세부품목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체계 정비안 제6조
영에서는 대분류(8종)만 정의하고, 중분류 이하 분류 및 내용연수 설정, 표준규격 작성 등을 위한 기준 항목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환경변화에 적절히 조정토록 함
- 나표준규격 개정 주기를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안 제7조
표준규격 개발장비가 현장 활용 적용까지 3년 이상의 기간 소요
- 다분류방식 변경제6조
에 따라, 인증 대상, 전문기관 검사 대상 등 세부품목은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9조·제27조·제29조·제31조·제3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장비의 세부 분류와 표준규격 개정 주기를 조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장비 분류 체계의 유연성 확보
소방장비의 대분류(8종)만 시행령에 정하고, 중분류 이하의 세부 품목이나 내용연수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위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변경 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장비 : 소방자동차 등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2. 화재진압장비 : 소방용수 기구 등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3. 구조장비 : 일반구조장비 등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4. 구급장비 : 환자평가 장비 등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5. 정보통신장비 : 네트워크 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분석에 필요한 장비 6. 측정장비 : 소방시설 점검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정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7. 보호장비 : 호흡장비 등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8. 보조장비 : 기록보존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표준규격, 분류번호 및 보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분류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규칙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하는 규칙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보다 하위의 규범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8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12-15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