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15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무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 등 국민 권리 제한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6조)안 제36조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고”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로 개정하여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함
- 나행정처분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 신설안 별표2, 4
적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다과태료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 신설안 별표 6
적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장비 점검 기록 방식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시 과거의 잘못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면 가중 처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장비 점검 기록 방식의 유연한 운영
소방장비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규칙(행정규칙)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전산시스템 도입 같은 변화하는 사무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2항
변경 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변경 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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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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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규칙
대통령령이나 부령처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지지만,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공무원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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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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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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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8
- 예고 종료2021-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