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이 10년의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ㆍ육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려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지역의사선발전형(안 제2조) 1) 법 제4조제1항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 의과대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4조제2항에서 의과대학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에 따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른 미충원 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학생의 결원에 따른 선발 시에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에게도 이 법에 따른 의무와 지원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학비 등의 지원(안 제3조∼제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여야 하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중단 사유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비 등 비용의 구체적 내용과 중단 사유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적ㆍ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의사면허 취소, 의무복무 미이행 등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반환금의 납무 및 산정 방법,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의무복무지역(안 제6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에 따라 의과대학 소재지별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용하는 고등학교 소재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의무복무지역을 정함 라.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안 제7조)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연장 가능하도록 정함 마.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안 제8조)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역의사의 병역의무 기간, 의사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 정지 기간, 수련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단 기간을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정함 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9조)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지역의사의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법 제18조제3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1조) 지역의사 의무복무의 이행 여부 확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근무 고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함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따른 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ㆍ지원 중단 및 반환금의 납부ㆍ산정ㆍ징수에 관한 사무, 지역의사의 지원ㆍ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등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의사 법률 시행에 맞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해야 하는 의과대학과 지원 자격이 되는 출신 학교 지역, 10년 의무복무지역,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5년)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발전형을 운영하는 의과대학 지정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있는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도록 별표 1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선발 비율은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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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별표 1·별표 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발 대상 의과대학(별표 1)과 지원 자격이 되는 고등학교 소재지(별표 2)를 정해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경기·인천 의과대학은 고등학교와 같은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해야 해요. 정원을 다 못 채우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안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으로 넘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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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중학교 요건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중학교 소재지 요건(별표 2 제1호다목)은 2027학년도에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어느 지역 중학교를 다녔든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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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졸업 뒤 정해진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지역 출신 학생을 따로 뽑는 의과대학 입학전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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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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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6-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0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