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8
- 공포
- 2026-09-04
- 시행
- 202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0
개정이유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분리되어, 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고시에 위임하여 법적 명확성과 신규사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 신설안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
-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구체적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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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 신설(안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구체적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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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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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08-28
- 국무회의2026-08-31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4
- 시행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