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6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3
개정이유 — 1)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구체화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대학이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하는 비율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법에서 위임한 취지를 고려하여 각 선발비율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세부 비율은 고시를 통해 규정하도록 정비함. 2) 중학교 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삭제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7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7학년도 입시에서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의 선발·양성을 통한 지역복무·정주 유도 등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규정을 정비함. 3) 중학교 소재지 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한 취지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 소재 광역권 내에서 일관된 교육·생활이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정비함.
- 가지역의사선발전형 등안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1)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전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함
2)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함
3)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을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별표 2에 규정함
4)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른 미충원 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 학생의 결원에 따른 선발 시에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에게도 이 법에 따른 의무와 지원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나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비 등의 지원 금액 산정, 지급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유급·정학·전과하는 경우 등에는 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되,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비 등의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다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안 제9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법 제18조제3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 의과대학 등이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뽑게 하고, 이 학생들의 학비 지원과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계약기간·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발 비율의 큰 틀은 시행령, 세부 비율은 고시로 정해요
공고문에 따르면 각 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해요. 다만 전체 의과대학의 선발 인원 합계는 전체 정원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게 하고, 이 전형 입학생은 100분의 100 모두 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뽑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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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및 별표 1·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상 의과대학을 9개 권역별로 지정해요(예: 충북은 충북대·건국대). 중·고등학교 소재지 범위도 정했어요. 고교 졸업(예정)자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경기·인천 소재 의대는 고교와 같은 소재지의 중학교를 졸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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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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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장관이 법령에서 맡긴 세부 기준을 정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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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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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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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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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6-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7
- 예고 종료2026-03-06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