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5호
개정이유 —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 가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 신설
- 나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40%로 비율 상향 조정
- 다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 라집적화 단지 조성안 제27조, 제27조의2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 제출 등 사업지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마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 설정 등안 제28조의2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함
- 바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 ~ `22년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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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관련 설비의 사후관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확대
소관 부처는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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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 (보증 계정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전용 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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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공공기관 의무 비율 및 비용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급 의무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약 3,45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약 4,221억 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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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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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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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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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