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8-20
- 시행
- 2020-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88호
개정이유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이의신청 등안 제2조
법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 나지급심사위원회안 제3조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급심사위원회」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절차와 지급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의신청 절차 마련
지원금 지급 결정이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혼란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근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8-20
- 시행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