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87호
개정이유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지원금의 산정안 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함.
- 나지급 기간안 제3조
법 제3조를 고려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간을 명시함.
- 다지원금의 지급 신청안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첨부 서류, 신청 기한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원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라지급 결정 및 결정의 통지안 제5조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업무 절차를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급신청서 제출 후 지급 절차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함.
- 마지원금의 지급 시기안 제6조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 및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제시함.
- 바지급심사위원회 운영안 제8조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지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지원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최초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 영 시행 당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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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지원금 산정, 지급 방법,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금 관련 세부 기준 마련
지원금을 얼마나 줄지(산정), 언제까지 줄지(기간),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신청 및 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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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무급휴직 상태인 근로자는 이 시행령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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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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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