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4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48호
개정이유 —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미성년자 가족카드,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등 제도화,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안 제6조의7
- ㅇ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
- 나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확인 허용안 제6조의10
-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가맹점모집인은 영업여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기술변화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확인 등 방식 다양화
- 다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제3조의2
- ㅇ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
-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안 제16조
- ㅇ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기간 제외 기준, 여전사의 리스·할부 중개 겸영을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
지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미성년자 가족카드를 법령에 근거를 두고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가 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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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 통보기간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아요. 허가신청자나 대주주가 형사소송·조사·검사를 받고 허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서류 보완 기간,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받는 기간, 그 밖에 심사가 곤란할 때 고시하는 기간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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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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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규제를 일부 풀어 제한적으로 시험 운영하도록 지정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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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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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3-04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