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5
- 공포
- 2020-09-28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66호
개정이유 —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가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4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나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2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 다서식 마련안 제3조의2, 제10조, 제11조
1) 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에 따른 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일시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의3서식)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의4서식)
4)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별지 제4호의5서식)
5)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별지 제4호의6서식)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별지 제29호의서식)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별지 제33호, 제34호서식)
8)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변경 신청 요청서(별지 제35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요청 등(별지 제36호부터 제38호서식)
- 라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2호부터 제4호, 제5호부터 제14호, 제17호부터 제24호, 제26호, 제30호부터 제32호서식) 보호대상 아동 확대(‘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신설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범위를 넓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 대상 아동 범위 확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나 함께 살고 있는 아동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현장출동)
변경 전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구두로 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은 (중략)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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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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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해아동등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나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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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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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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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5
- 공포2020-09-28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