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8-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82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교육·훈련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등 운영상 미비점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국가 재정손실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 가산림기술자등 교육·훈련 현황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나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별지 제9호의2서식
- 다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6의 제1호다목, 별지 제16호의2의 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
- 라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일원화안 제9조
- 마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일원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 서식
- 바산림기술용역업 재개업신고 제도 마련안 제13조, 별지 제22호 서식
사 부실 측정 범위 확대 및 벌점 부과 결과 통보체계의 수시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아산림기술자등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따른 이중등록 방지 신설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31호 서식
- 자수수료 징수 기관 명확화 근거 마련안 제22조
- 차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관리 기준 강화규정 신설안 별표4 제2호나목 및 다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7호 및 제8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경력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벌점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림기술자 관리 및 증명 절차 개선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현황을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이나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변경 전
현재는 산림기술자가 이수한 교육·훈련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수탁기관 제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현황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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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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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대신 맡아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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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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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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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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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