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7호
개정이유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 퇴직하는 사람도 전역 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4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역 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나한자어를 한글로 변경
사실이 있는 자 ⇒ 사실이 있는 사람
- 다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전역이나 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추가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역·퇴직 예정자도 미리 신청 가능
소관 부처는 전역이나 퇴직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미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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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2항 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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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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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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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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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