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4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95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시행령이 ’94년 제정된 이후 17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공공조달의 중장기 정책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기재부장관을 위원장, 각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과 분과위원회(안 제6조,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등 2개)의 기능과 역할, 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나카탈로그(상품안내서) 계약제도 신설안 제13조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상하여 상품을 구체화하여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 신설 * (카탈로그)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정보 등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설명서
- 다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쇼핑몰(벤처나라)의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달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라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안 제30조
혁신제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은 상용화 전 시제품에 대해서만 시범구매가 가능하였으나, 모든 종류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 (혁신제품의 종류)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등
- 마행정처분에 대한 위임사항 마련안 제12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
1) 법률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에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2) 종합쇼핑몰 참가업체가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환수,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효력정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제한 관련 구체적인 처분 사유, 세부기준, 절차 등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 관련 제도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지원 체계 강화
공공조달 정책을 심의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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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비축물자)
변경 전
비축물자의 정의에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물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비축물자의 범위에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추가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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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나 신청 등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 행위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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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업무에 필요한 물자, 서비스, 공사 등을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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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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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04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