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17호
개정이유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조에 따른 화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시 도의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
- 다
법 제7조에 따른 화훼산업 실태조사 주기,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 시설현황, 화훼재배 농가 경영실태조사, 화훼 유통 판매 소비 현황,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현황, 화훼류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함 (3)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안 제4조
- 라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신청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 마
법 제11조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업무범위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
- 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1) 재사용 화환 제작 판매 시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재사용 화환 표시는 화환 앞면, 인터넷 및 방송 광고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함안 제7조
-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시 도지사는 매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안 제8조
- 아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자
법 제18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각각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함 (2) 화훼 관련 교육훈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차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훼산업과 화훼문화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태조사, 재사용 화환 표시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훼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화훼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유통·소비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포함하며,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리 체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재사용 화환 조사나 교육훈련 등 주요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법률에서 정한 권한이나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