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와 취급시설 검사 면제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및 안전교육기관 요건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특정 대리인이거나 관련 업무(증언, 자문 등)를 수행한 경우 제척 대상에 포함하고, 부적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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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변경 전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변경 후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이나 소속 단체가 공개대상자에게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를 제척 사유에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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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32조 등)과 별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위원 해촉, 취급시설 검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등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적용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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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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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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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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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9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