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40호
개정이유 —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어업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이 의무신고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무신고어업 현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무신고어업 현황 보고 사항 정비안 제9조의2제3호 삭제
- ㅇ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삭제
- 나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마련안 제19조
- ㅇ
제명을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기준 및 절차)”로 변경하고, 어업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신고어업 현황 보고 사항 정비(안 제9조의2제3호 삭제)
ㅇ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삭제
나.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마련(안 제19조)
ㅇ 제명을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기준 및 절차)”로 변경하고, 어업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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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9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