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1
- 공포
- 2020-11-27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23호
개정이유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안 제5조 등
-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 ㅇ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 나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 ㅇ시행령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가 개정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던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기존의 '전수교육조량'이라는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바꾸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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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변경 전
전수교육조교
변경 후
전승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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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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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교육
무형문화재의 기술이나 전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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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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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8-21
- 공포2020-11-27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