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2020-10-20
- 시행
- 2020-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51호
개정이유 — 자체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항목을 정비하고,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산정공식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 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 별표3, 측정항목 8
- 나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2, 측정항목6
- 다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 라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운영비를 학교 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2, 측정항목 2
- 마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상환(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5
- 바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상 모호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보통교부금 산정항목 상 용어 등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안 별표1, 2,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 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 별표3, 측정항목 8)
나.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2, 측정항목6)
다. 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운영비를 학교 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2, 측정항목 2)
마. 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상환(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5)
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상 모호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보통교부금 산정항목 상 용어 등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안 별표1, 2, 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8]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4]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5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2020-10-20
- 시행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