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8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대상지역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6의2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의 유형·기능이 화물차 관련 6종류 시설로 한정됨에 따라 다양한 민간수요 대응이 곤란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제약이 되므로, 임의시설 유형에 대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다양한 임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등
- 나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대상지역 기준 정비안 제43조의3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유형에 국지도 및 지방도를 추가하고, 통행량 산정대상화물차 차종 확대, 통행량 기준 일부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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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