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1호
개정이유 — 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20.6.9.),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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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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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3
- 예고 종료2020-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