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2020-09-01
- 시행
- 202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6호
개정이유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20.9.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나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자로 하고, 각 대상별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정함
- 다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
- 라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인의 자격,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마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결정 가능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서류조사만 실시
- 바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안 제16조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 사지원금의 지급안 제17조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 아재심의안 제18조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 서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치료비·장례비 등 인적 피해와 수리비·휴업손실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범위를 상세히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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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준용규정)
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용어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표현을 포항지진 피해 인정 희망자로 변경함
변경 후
제10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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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원금 지급 및 재심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지원금 결정 후에도 피해 정도의 변화나 서류 누락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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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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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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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2020-09-01
- 시행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