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1
- 공포
- 2021-04-16
- 시행
- 2021-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74호
개정이유 —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 2.26. 국회 의결, 2021. 3.15. 공포 예정)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안 제12조의2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으로 함
- 나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안 제15조의2, 제16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다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별표 2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부담 비율과 재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분담
소관 부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80%,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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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1. 국가: 100분의 80, 2.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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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재산피해 지원비율 조정과 더불어 개인 소유 자동차 피해를 '주택의 피해'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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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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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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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9
- 예고 종료2021-04-01
- 공포2021-04-16
- 시행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