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16호
개정이유 — 현재 개방직위로 설정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을 개방직위에서 해제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직위를 신규로 개방직위로 설정하며,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7급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전통무예업무를 `체육정책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레저스포츠업무를 `체육진흥과`로,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리업무를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 명칭을 `조사연구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과` 내 기획업무를 `기획운영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단수직렬 정원 5개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운영을 신설하며 직제시행규칙 상 `지방문화예술위원회`로 규정된 부분을 현행법에 따른 정식 명칭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방형 직위 변경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1항
– 국립국악연구실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해제
– 국립민속박물관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설정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2항
– 춘천박물관장(4급) 개방형 직위 해제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4급) 개방형 직위 설정
- 나저작권 보호 일반임기제 인력 확보
- ○일반임기제 정원 추가제46조제2항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1명 추가
- 다‘전통무예’, ‘레저스포츠’ 업무 소관 조정
- ○`전통무예` 업무 이관제14조제3항제16호, 제5항제18호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이관
-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제14조제4항제16호, 제5항제19호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이관
- 라‘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리 업무 소관 조정
- ○관광정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삭제제15조제3항제7호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삭제
-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추가제15조제8항제11호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에 추가
- 마역사박물관 업무이관 및 조직명칭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이관제40조의2제3항제9호, 제4항제2호
기획운영과 소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
-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명칭변경제40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운영지원과를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를 조사연구과로 명칭변경
- 바소속기관 정원 복수 직렬화
-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3, 별표3의2
– 공업서기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 1개
– 시설주사보 1개 → 시설 또는 임업주사보 1개
- ○국립국악원 정원 1개 복수직렬화별표7, 별표7의2
공업서기보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보 1개
- ○국립민속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8
– 임업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임업 서기보 1개
– 방송통신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전산, 방송통신 서기보 1개
- 사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
-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제40조제7항제10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에 추가
- 아‘지방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제8조제11항제8호
`지방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분장과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 및 인력 구성 조정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일부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과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을 새롭게 개방형 직위로 설정하려 해요. 또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추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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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⑪
변경 전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지역문화예술위원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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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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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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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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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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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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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9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