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2021-01-29
- 시행
- 2021-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85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 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절차,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 및 단말기의 등록·변경·말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절차안 제2조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정보가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단말기 설치의 면제 및 등록 절차안 제3조
단말기의 설치를 면제하는 선박은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호소 및 하천 등 내수면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법 에 따른 기선·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법 에 따른 어선, 임시항해(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되는 선박, 시운전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단말기의 기술 기준 및 단말기의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
- 라단말기의 등록 등에 대한 적용례부칙 안 제1조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단말기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선박에 설치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단말기를 이 규칙에 따른 단말기로 인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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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의 단말기 설치 면제 기준과 등록·변경·말소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수수료 체계
해상교통정보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려야 해요. 이때 정보 가공과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비영리 목적일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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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변경 전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또한 정보 가공·제공·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 시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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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이미 단말기를 설치하고 등록 확인을 받은 선박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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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수면
바다와 연결되지 않은 강이나 호수 같은 물줄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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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2021-01-29
- 시행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