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1
- 공포
- 2021-01-26
- 시행
- 2021-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84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 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 활성화 촉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변경하도록 규정
- 나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안 제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초단파를 활용한 해상디지털 통신망(VDES) 등 국제기구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망 등으로 규정
- 다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 안전부, 국토교통부등의 기관과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
- 라해상무선통신망 이용기관 등안 제7조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통신망 사용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상재난 대응에 관계된 해군과 해양경찰청,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안전교통공단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이용 목적·방법·기간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
- 마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정보 체공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안 제10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로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지원하는 서비스, 선내(船內)시스템 모니터링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를 규정
- 사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와 정책협의회의 안건을 협의·조정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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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9-11
- 공포2021-01-26
- 시행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