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0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호
개정이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존 업무 중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와 새롭게 추가된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구체화안 제22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나업무의 위탁 규정 현행화안 제25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지원시책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시책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시행령에 적는 내용이에요.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가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로 정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심항공교통(UAM)
도시 안에서 항공기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교통체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9
- 예고 종료2026-03-10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