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6-017호
개정이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6.1.27. 공포, ’26.2.28.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기관,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 전문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당 등의 지급안 제8조
법 개정으로 필요시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대상을 기존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관계인에서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까지 확대
- 나사고조사관증개정 별지서식
사고조사의 수행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사고조사관증의 발급 부처 변경(국토부→국무조정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 등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여비를 줄 수 있게 하고, 사고조사관증 발급 부처를 국무조정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하위 규정 정비
소관 부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올라가고 위원 구성과 결격사유 등이 강화됐다고 설명해요. 이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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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변경 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면 지급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위원, 자문위원 등이 대상이 되도록 고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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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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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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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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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9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