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37호
개정이유 —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사유 규정안 제11조의7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숲길 실태조사 결과 안전 또는 숲길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 나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안 별표 4 제2호사목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의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하고,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정 해제 사유 명확화
소관 부처는 숲길 실태조사 결과 안전이나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차마의 진입을 제한한 숲길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7(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7(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 등)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숲길 이용자의 안전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차마의 진입에 따른 숲길의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의 진입을 제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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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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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자동차와 마차를 아우르는 말로, 여기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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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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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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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