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4
개정이유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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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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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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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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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