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8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7호
개정이유 —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방법,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별표 1의 표시 방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
- 다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안 제4조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 방법과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방법 마련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이를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마크와 번호 부여 방식 등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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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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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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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지명의
사용자의 실제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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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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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10-08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