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5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9호
개정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 후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게 되었고,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제18조제1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남는 전력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유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남는 전력도 거래 사유에 포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보다 많아 남는 경우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1호(전력거래 사유)
변경 전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 후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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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산에너지사업자
소비지 가까이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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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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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25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