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0
- 공포
- 2020-10-20
- 시행
- 202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2호
개정이유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공포, 2020. 11. 1.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7조의2~제7조의10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명시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해촉 사유 등 명시
3)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명시
4)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의 자격과 지명, 임무 등 명시
5)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의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6) 심의안건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 명시
7)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명시
8)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9)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함을 명시
- 나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10조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등 6개 지사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국장, 심사관, 조사관 임명권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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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2년), 간사의 역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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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을 시·도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나 5년 이상 경력의 법무사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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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확대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등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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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 건물의 임대나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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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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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09-10
- 공포2020-10-20
- 시행20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