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 인력 80명(6급 9명, 7급 9명, 8급 30명, 9급 32명)을 증원하고,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관리과장의 업무분장사항 중 체류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체복무요원 관리와 교도소 인력 증원, 출입국 업무 효율화를 위해 법무부 조직과 직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체복무요원 관련 기능 및 인력 보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교육과 복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각각 6명과 2명 증원하고 관련 업무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교정본부) 제3항 및 제6항
변경 전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항을 보좌하고, 교정기획과장은 관련 업무를 분장함.
변경 후
교정정책단장은 기존 범위에 더해 '송무' 업무를 포함하며, 교정기획과장의 업무에도 '송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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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조직 정비
교도소 신축·이전 등에 따른 인력 80명과 대체복무요원 관련 인력을 포함하여 총 88명의 인력을 증원하며,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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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송무
소송이나 재판과 관련된 사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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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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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