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0호
개정이유 —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라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활동상황 보고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 마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 바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 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및 선상가공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2항제15호·제40조제2항제16호
- 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40조제6항
- 자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4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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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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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