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8-05
- 시행
- 2021-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낙동강수계의 토지 매수 범위 조정과 수질측정 자료 기록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 매수 대상 지역의 집중화
소관 부처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외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서, 꼭 필요한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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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변경 전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제2호다목1)의 재배방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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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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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특정 수계(강이나 호수 등)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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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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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8-05
- 시행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