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 별표 3)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3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사용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7조의 3)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열에너지 활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지원사업 재정 지원 강화
지자체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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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변경 전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변경 후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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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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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하천수나 바닷물 등의 물이 가진 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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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영산강섬진강수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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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