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ㆍ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낙동강수계 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동강수계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위원의 자격 요건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기존 13명에서 11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계
강이나 하천 등의 물줄기 체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낙동강 수계를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낙동강수계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