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소속 기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위원 구성의 실질적 운영 강화
실무위원회에서 업무 연관성이 낮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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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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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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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계
강이나 하천 등의 물줄기 체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줄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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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영산강섬진강수계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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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