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9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
정보문화 사업 지원 대상을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의 사업으로 변경함제2조
- 다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시험평가 신청 및 시험평가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품질인증의 신청 및 인증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마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시 최근 2년간의 개발 실적이 없어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를 삭제함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의 제명과 용어 등을 변경하고 관련 사업 및 인증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시행규칙의 이름과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지정된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새로운 규칙에 따른 기관으로 간주하고 그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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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능정보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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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