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7
- 공포
- 2026-03-27
- 시행
- 2026-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
개정이유 — 「 아동수당법 」 상임위 의결에 따라 아동수당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아동수당 정보 제공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받는 보호자의 범위를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제공 대상 확대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정보 제공 대상 아동)
변경 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
변경 후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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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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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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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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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4
- 예고 종료2026-02-27
- 공포2026-03-27
- 시행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