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사업주 중 예술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안 제43조제1항, 별지 제56호의1,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예술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달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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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안 제43조제1항, 별지 제56호의1,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예술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달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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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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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6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