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2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보호 대상을 넓히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금 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간병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특별진찰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안 제72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요양 도중 불가피하게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나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진찰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 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제14호 신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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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안 제72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요양 도중 불가피하게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진찰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제14호 신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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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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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1-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6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